공지사항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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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16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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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1. 관련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 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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