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안내 | |||
|---|---|---|---|
| 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27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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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에 대해 3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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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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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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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에 대해 3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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