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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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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광산구 6개월 연장~26.8.27)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639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2026-12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8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