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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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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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은 공모형사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계획신고서 작성(제출버튼 클릭))
* (사업진행절차) - 사업계획서는 매월초~말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익월 중순이후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계획하신대로 사업실시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5부터 '한시적'으로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생략후 수시 승인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시 대상자 명단(성명,생년월일,직무, 활용일 및 시간등)을 첨부바랍니다.
★ 동 지원금은 정시 출퇴근을 통한 일가정양립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출퇴근전후 15분 초과 출퇴근기록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지원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전자 기계적 근태관리 원칙으로 - 교육, 출장등으로 사무실 출퇴근이 되지 않을 경우 활용일에서 제외되며, -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시 근로계약서등에 시차출퇴근제 활용일을 명시한 경우만 인정됨에 유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원요건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769-09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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