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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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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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0-5호 ○공고기간: 2020.1.22.~2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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