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안내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31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청년 신규 채용 후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퇴사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9개월 이후 지원대상 제외.)

 

3. 수습.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시작일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시점부터 지원됩니다.

 

4.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정규직으로 전환 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충족하여야 함)

5.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자 제외, 월임금130만원 미만자 제외

6. 2020년 전국지원 목표인원(9만명) 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해당 요건은 기존 참여기업도 신규청년 채용요건 충족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에는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확인서 및 근로자확인서(붙임 파일 참고)

3.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직인필)

4. 신청월별 임금대장 + 이체확인증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업장직인 날인)

5.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6. 군복무 증빙자료 (만34세이상 채용근로자의 경우)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참고사항>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접속-기업회원 로그인- (고용안정 하위메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란에 입력한 후 붙임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파일  첨부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