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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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16 | 조회수 | 3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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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청년 신규 채용 후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퇴사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9개월 이후 지원대상 제외.)
3. 수습.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시작일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시점부터 지원됩니다.
4.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정규직으로 전환 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충족하여야 함) 5.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자 제외, 월임금130만원 미만자 제외 6. 2020년 전국지원 목표인원(9만명) 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해당 요건은 기존 참여기업도 신규청년 채용요건 충족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에는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확인서 및 근로자확인서(붙임 파일 참고) 3.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직인필) 4. 신청월별 임금대장 + 이체확인증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업장직인 날인) 5.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6. 군복무 증빙자료 (만34세이상 채용근로자의 경우)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참고사항>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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