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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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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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 대상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 운 영 기 간 : 2020.1.1~3.31(3개월간) - 신 고 사 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및 미신고건이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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