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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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27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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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번호(2019-552호)
<세부 사업별 문의처>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033-769-0943)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033-769-0960)
2.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033-769-096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33-769-0946)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에서 2020년 1월 개정 시행하는「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참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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