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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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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9-12-16 조회수 188
첨부파일

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사업장: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운영기간: 2019.12.11~2020.03.31.
-  처리방향:  취업활동기간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처리절차: 
   * 자진신고 대상 비전문취업(E-9)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고용허가 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부과(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체(고용부)
   * 자진신고 대상 방문취업(H-2)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문의처: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제담당(033-769-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