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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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16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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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사업장: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
문의처: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제담당(033-769-0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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