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사항 안내(19.08.20.시행) | |||
|---|---|---|---|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사항을 안내합니다.★
○ 해당 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 5월10일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일) 이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Ⅲ. 지원요건, Ⅳ-1. 기업당 지원한도, Ⅳ-3. 지원금 지급기간 및 주기, Ⅳ-4. 지원인원 및 산정기준, Ⅴ-1. 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은 동 지침을 적용 합니다.
○ 이 지침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