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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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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사항 안내(19.08.20.시행)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239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사항을 안내합니다.

 

○ 해당 사항은 201911일 이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2019510(신규 신청 접수 중단일) 이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0195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 지원요건, -1. 기업당 지원한도, -3. 지원금 지급기간 및 주기, -4. 지원인원 및 산정기준, -1. 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은 동  지침을  적용 합니다.

 

○   이 지침은 2019820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