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지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219 |
| 첨부파일 |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2019-08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 및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05. 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