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최저임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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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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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01.01.부터 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19.1.1 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현물지급제외)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미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 노사간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유급휴일수당은 미포함됨 자세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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