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도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안내(근로시간단축 등+신규채용으로 근로자수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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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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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등)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안내문(공모 방식+요건심사 방식) 2. (공모 방식) 일자리함께하기 서식 3. (요건심사 방식) 일자리함께하기 서식 4. (요건심사 방식)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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