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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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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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1.1.) * 주요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주요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모든 신청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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