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2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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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19.02.28.(공동주택은 01.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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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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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2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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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19.02.28.(공동주택은 01.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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