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224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19.02.28.(공동주택은 01.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