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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개정사항 알림(18.09.18.)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810
첨부파일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개정 시행됩니다.(18.09.18.)

 

[주요 개정내용]

 

1.지원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

-2만원 추가 지원

 

3.기타

-외국인 계절근로자(c-4) 안정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