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 작성일 | 2018-10-02 | 조회수 | 7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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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또는 주15시간>미만 근로자가 생업 목적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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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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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02 | 조회수 | 7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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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또는 주15시간>미만 근로자가 생업 목적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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