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확대 시행 개정 알림 (18.08.0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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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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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편 사항
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지 지원금 금액 상향 나. 퇴사자에 대한 신청 절차 마련
2. 중요 사항 - 퇴사자에 대한 신청은 18.08.16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등)으로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사항 과 신청 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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