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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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293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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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호>
*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 1회차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2017년도 12월 임금대장(전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지원대상 청년주민등록등본, 확인서(확인서 서식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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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초과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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