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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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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93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 1회차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2017년도 12월 임금대장(전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지원대상 청년주민등록등본, 확인서(확인서 서식은 첨부물 참조)

 

     - 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초과시 조기마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