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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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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및 신청 절차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2531
첨부파일

2018.1.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만15~34세의 청년층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요 사항

 

혜 택

청년이

125,000원 적립

2

사업장 : 300만원 지원금

청 년 : 1600만원 + α(이자) 만기금 

대 상

고용보험 5인 이상 사업장15~34세의 청년 정규직 채용

   (인위적 감원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가능)

방 법

‘18.1.1. 이후 채용 : ~ 채용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신청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문의 : 033-743-2991, 연제영)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문의 : 070-7438-1543, 신형근)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1. 신청절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