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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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8 | 조회수 | 2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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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변경내용 - 청년: 참여경로폐지(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가입불가) 단 고등학생: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후 취업자(동계방학 중 취업자). 대학생: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가능) - 기업: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으로 최저임금(월 157만 4천원)이상 지급 (5인미만 업종 중 법무관련서시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은 추가로 참여가능) * 인위적 감원발생시 기업에 대한 제한 - 공제가입이전: 채용1개월이내 인위적 감원시 감원일로부터 1개월간 신규가입불가 - 공제가입이후: 청년공제 지원기간중 인위적 감원발생시, 감원인원만큼의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2년 300만원) 부지급
□ 사업 문의: 참여신청 전 운영기관에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붙임: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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