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종료안내 | |||
|---|---|---|---|
| 작성일 | 2018-01-04 | 조회수 | 1330 |
| 첨부파일 |
|
||
|
2017년 12월 31일자로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장년 고용안정화과 재취업 강화를 위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1월말경 확정)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적합직무를 선정하고 사업주가 그 선정된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최대 1년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