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2018.01.01~3.31(3개월간) | |||
|---|---|---|---|
|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16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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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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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2018.01.01~3.31(3개월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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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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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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