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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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16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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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1월부터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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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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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16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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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1월부터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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