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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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09 | 조회수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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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관리를 정착시키고 불법고용 예방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지도 점검기간 : 11.09(목)~12.22(금) -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 : 원주지청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 지도점검 내용 * 외고법 위반사항 및 외국인노동자 기초 근로관계 위반 등 공통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사항 중점 점검 (공통사항)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등 외고법 위반 사항,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 및 숙식비 공제지침 이행 여부 (농축산,어업) 공통적인 점검사항 외에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중점 점검 (건설업) 공통적인 점검사항 외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실태 등을 집중 점검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근무처변경 미허가 등 *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통보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을 확인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우수기숙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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