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제2017-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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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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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2014-13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 및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9. 16 ~ 2017. 9. 29.(14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원주고용복지+센터 2층 고용보험팀(1번창구)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원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박춘재(Tel 033-769-09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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