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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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9 | 조회수 | 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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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관리를 정착시키고 불법고용 예방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지도 점검기간: 2017.4.24.(월)~2017.6.30(금) ▶ 지도 점검 대상 사업장: 원주지청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지도점검 내용 * 임금체불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개편으로 감점적용이 강화됨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집중지도?점검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근무처변경미허가 등 *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통보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을 확인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우수기숙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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