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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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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40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관리를                  

정착시키고  불법고용  예방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도 점검기간: 2017.4.24.()~2017.6.30()

지도 점검 대상 사업장: 원주지청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지도점검 내용

  * 임금체불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개편으로 감점적용이 강화됨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집중지도점검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취업행위, 근무처변경미허가 등

 

 *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통보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있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을 확인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우수기숙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