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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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5 | 조회수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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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고용촉진지원금이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제외 사업주및 근로자등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변경사항 1.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지원 제외 2.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후 6개월 단위로 신청 3. 최저임금의 110%이상 급여지급시 지원가능 4. 지급금액: 1년간 우선지원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붙임: 변경내용문과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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