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 안내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2912
첨부파일

- 2016년 고용촉진지원금이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제외 사업주및 근로자등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변경사항

1.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지원 제외

2.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후 6개월 단위로 신청

3. 최저임금의 110%이상 급여지급시 지원가능

4. 지급금액: 1년간 우선지원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붙임: 변경내용문과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