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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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21 | 조회수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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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제도 :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2. 아빠의 달 인센티브 지원 제도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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