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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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30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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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이 강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그 사실발생일로부터 1년~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생산직 한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코드 제23호)인 경우만 적용 ※ 제23호, 제25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코드임 변경)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외국인의 근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그 사실발생일로부터 1년~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고용보험전산망상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제23호 코드)인 경우 또는 ②“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제25호 코드)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25번 코드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①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② 회사 주문량․작업량 감소 ③ 기타 사유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적용시기) 일반외국인 고용허가발급건 (2009.10.1.이후) 특례외국인 근로개시신고건 (2010.4.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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