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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관내 건설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고 사업주의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08. 7. 01.부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활용하시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노동부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사업주 장려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