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08년 개정되는 고용안정사업 주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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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08 | 조회수 | 3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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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고용시장안정을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통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08년부터 신설 또는 개정되는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 02-3282-9200(기업지원과,사업주장려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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