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년연장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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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0 | 조회수 | 2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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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08년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동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문의전화 : 02-3282-9200(사업주장려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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