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정년연장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08년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동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문의전화 : 02-3282-9200(사업주장려금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