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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08년 신설(개정)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8-02-05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초고령화사회의 고령자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신설 혹은 수정되는 동 장려금 제도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장려금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노동부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기업지원과 사업주장려금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