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08년 신설(개정)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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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05 | 조회수 | 4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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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초고령화사회의 고령자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신설 혹은 수정되는 동 장려금 제도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장려금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노동부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02-3282-9200(기업지원과 사업주장려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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