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특례자(방문취업동포) 선정 도입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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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3 | 조회수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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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자(방문취업동포) 선정 도입 절차
1. 도입 업종, 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소관)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외국국적동포) ○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재외공관) 3.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 민간기관(인)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자율구직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 취업개시 신고 (동포 ↔ 법무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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