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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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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특례자(방문취업동포) 선정 도입 절차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455
첨부파일
고용특례자(방문취업동포) 선정 도입 절차






1. 도입 업종, 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소관)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외국국적동포)


○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재외공관)




3.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
민간기관(인)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자율구직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
취업개시 신고
(동포 ↔ 법무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