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안내 | |||
|---|---|---|---|
| 작성일 | 2007-02-14 | 조회수 | 434 |
| 첨부파일 | |||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에 의거하여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즉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이 미가입되었을 경우 추가 구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