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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2007-02-14 조회수 434
첨부파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에 의거하여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즉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이 미가입되었을 경우 추가 구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