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기구직자 취업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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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06 |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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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에서는 구직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실직자들의 빠른 취업을 위해 사업주가 이들을 신규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구직활동시 동 장려금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장기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구직기술(이력서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습득 및 자신감회복 등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고용지원지원센터 취업지원과(☎02-3468-4764~70, 3468-49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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