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상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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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31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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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지청에서 2011.12.16. 세무사업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참석하지 못한 세무사업장 및 일반사업장은 "붙임" 간담회 자료를 참조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일용근로자는 일용 근로내역 신고)를 누락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등록된 "건설(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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