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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가입 전자신고 활용 안내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18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FAX, 우편 신고요금 절약,

 

민원처리사항 실시간 확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있는 등 매우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자료실】【홍보자료실】의

 

전자신고메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