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가입 전자신고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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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31 | 조회수 | 18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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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FAX, 우편 신고요금 절약,
민원처리사항 실시간 확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있는 등 매우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자료실】→【홍보자료실】의
전자신고메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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