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2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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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28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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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 38조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 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에 대한 공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나.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자 및 면제 대상 분야
2. 주요기간 훈련시작일 기준 2012.01.01~20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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