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내일배움카드제 교육동영상 시청 및 이해도 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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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30 | 조회수 | 48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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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제3항에 의거 내일배움카드제 사전 교육을 통해 충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고 민원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동영상을 전면 개정하여 '11.12.1부터 HRD-Net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붙임과 같이 내일배움카드 신청인에 대해 교육 동영상 시청 여부 확인과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2.1.이후 구직등록자의 경우 새로 변경된 교육동영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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