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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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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2023. 1. 2.(월)부터)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804
첨부파일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 별도 공지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