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관련하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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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06 | 조회수 | 38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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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개발팀 정수원입니다. 2009. 1. 21부터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신청서식을 보내드리오니 민원상담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비정규직그로자, 실업자(실업급여수급자 제외) - 대부수준 : 월단위 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대부 - 이율 및 상환조건 : 이율 2.4(신용보증료 1 별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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