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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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05 | 조회수 | 3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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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연령 : 만18세- 64세이하 - 당연대상자 . 취업대상자 : 참가신청서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부과통지서 - 확인대상자 . 증명서 확인대상자 : 참가신청서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부과통지서 * 지자체 확인서 발급(의료급여 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차등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자 : 참가신청서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부과통지서 * 지원제외 - 일반수급자 및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일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 확인 - 18세미만 내지 65세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잔중인자 - 실업급여수급 종료일 기준 6개월 미경과자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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