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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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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작성일 2009-01-13 조회수 387
첨부파일

노동부에서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통하여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을 위탁시행 합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청년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인턴제 : 15~29세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시 매월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식직원으로 채용시 6개월간 동일 수준 추가 지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월 50∼8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운영기관은 인턴기업 및 인턴생 모집, 직무교육 및 상담, 인턴생 알선ㆍ관리, 인턴지원금 지급 등 역할 수행
○ 사업운영기간 : 2009. 2월 ∼ 2009. 12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9. 1. 8(목) ∼ 2009. 1. 20(화)
○ 신청자격 : 경제단체,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출연기관, 특수공법인, 대학, 직업알선기관
○ 신청방법 :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결과발표 : 2009.1월 말(최종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궁금한 사항은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직업진로지도팀)로 문의(전화 ☎063-27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