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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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6 |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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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유급,무급)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과 같은 수출부진, 내수침체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노사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담당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전주,남원 박태군 270-9230 완주군 정훈 270-9202 정읍,무주,진안,장수 홍성배 270-9203 순창,임실 김섬미 270-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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