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
| 작성일 | 2007-09-07 | 조회수 | 275 |
| 첨부파일 | |||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가 2007.8.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란?> ㅇ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은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 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상신고대상> ㅇ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ㅇ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 - 폭행,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도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자 <신고접수기관> ㅇ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ㅇ불법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관련 : 관할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거나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3-270-9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