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폭염 대응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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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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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오후2~5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붙임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도록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현기증,구토,두통,무기력,혼수상태 등)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위험상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1. 8.20까지 ○ 신고대상 :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창구 :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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