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사업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철저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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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5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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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외국인 체류자격 : E-9 또는 H-2)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간 이동, 식당 및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과 같은 소규모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충남, 충북, 전북, 경남, 대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고용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지인접촉 및 소규모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자율점검표’를 첨부해드리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및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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