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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방역관리 안내
작성일 2021-06-20 조회수 216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6.14~7.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체류자격이 E-9 또는 H-2 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께서는

붙임의 내용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