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방역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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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0 | 조회수 | 2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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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6.14~7.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체류자격이 E-9 또는 H-2 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께서는 붙임의 내용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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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방역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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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0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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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6.14~7.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체류자격이 E-9 또는 H-2 인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께서는 붙임의 내용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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